「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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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9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05호(2019. 2. 13)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2019.1.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관련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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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제2019-2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다운434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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