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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23 3분기 September 2023

윤리레터


대한소화기학회 윤리법제위원회에서 보내는 의료윤리사례집(2023년 3호)

윤리법제위원회 이사 최기돈

존경하는 대한소화기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소화기학회 윤리법제위원회에서는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실제 진료·임상연구 중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법적인 상황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질문과 답변 형식의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 내시경 시술 전 출혈, 천공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받고 시술을 시행하였는데 우발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책임 정도는 얼마나 되나요?
우발증 발생 시의 의사의 책임 여부는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별도로 과실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진료 중에 알게 된 미성년 환자의 중대한 진료 비밀을 직계 가족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환자 이외의 사람에게는 환자의 건강상태 등 환자 진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환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밝혀야 할 경우, 평등권에 근거한 비밀유지의무와 고지의무, 의사가 법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환자의 비밀에 관하여 신문을 받아 답변할 경우는 의사가 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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