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E-NEWLETTER 2023 2분기 June 2023

윤리레터


대한소화기학회 윤리법제위원회에서 보내는 의료윤리사례집(2023년 2호)

윤리법제위원회 이사 최기돈

존경하는 대한소화기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소화기학회 윤리법제위원회에서는 "의료윤리사례집"을 통해 실제 진료·임상연구 중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법적인 상황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질문과 답변 형식의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 지도교수의 관리, 감독 하에 임상강사가 시행하는 용종절제술과 같은 내시경 시술은 환자에게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요?
시술 의사가 특정되어 있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환자에게 임상연구 참여에 대한 구두 동의를 얻은 후 서면 동의는 연구를 시작한 후 뒤늦게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나요?
서면 동의의 원칙에서 어긋나므로 가급적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IRB에 알려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발적인 구두 동의를 얻는 경우 이와 관련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최종 결과 보고할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전체보기

Copyright©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All Rights Reserved.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305호 (대치동, 롯데골드로즈빌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