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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20 1분기 March 2020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보내는 소화기 생각(2020년 3호)


소화기 생각(2020년 3호) - 불교계의 시각에서 본 연명의료결정법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이진호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역시 임종 시기에 이르러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단순히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의 고통과 위해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정과 절차를 법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법률과 시행규칙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의 다양한 상황들은 법률로 명쾌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해석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는 관련 구성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갈등이 현장에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 하여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한계 때문에 본 법의 취지를 부정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학회지에서 거론된 다양한 문제점과 이의를 논쟁하는 것은 본 소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 중에서 이번 호에는 불교적인 시각에서 연명 의료를 살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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