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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화기학회


논문상/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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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 칭
본 연구비의 명칭은 “대한소화기학회 SK 케미칼 연구비”(SK Chemical Research Fund of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라고 한다.
제2조 목 적
본 규정은 소화기학 학술 연구에 공헌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금액
본 연구비는 매년 2명의 연구자에게 각각 1,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제4조 지원대상자의 자격
대한소화기학회 평생회원으로서 학술적으로 공로가 인정될 만한 업적 및 연구계획이 있어야 하며 동일 내용의 연구과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또는 학술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5조 지원 신청
  • 제1항:연구비 신청은 대한소화기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2항: 본 연구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한소화기학회 평의원 1인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서 (소정양식)
    • 2. 추천서 (평의원 1인)
    • 3. 이력서
    • 4. 연구업적목록 (최근 3년간)
    • 5. 연구계획서
    • 6. 서약서 (소정양식)
    • 7.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제6조 연구비의 운영
  • 제1항: 본 연구비 재원은 매년 SK케미칼로부터 지원받는 2,000만원으로 한다.
  • 제2항: 대한소화기학회에 연구비 운영위원회를 두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업무
    • 2. 심사위원의 선정
  • 제3항: 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고, 차기이사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가 위원이 된다.
제7조 연구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
  • 제1항:연구비 수혜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제2항 :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이사장 및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 제3항 : (심사절차)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촉된 과제를 심사하여 연구비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연구비 지급 및 공고
  • 제1항: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를 대한소화기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2항:대한소화기학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총 연구비의 50%를 지급하고 잔액은 대한소화기학회 추계 학술대회 구연발표 후 지급한다.
제9조 수상자의 의무
  • 제1항:수상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비 선정자는 다음 년도 대한소화기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연구 결과를 구연 발표.
    • 2. 2년 이내에 1편 이상의 논문을 SCI(E) 등재지에 게재
    • 3. 선정자는 논문에 본 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을 명시
  • 제2항: 선정자의 자격을 위반하였거나 선정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금액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부 칙
  • 제1항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제2항 : 본 규정은 대한소화기학회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발효한다.
    • 제정: 2000. 02. 29
    • 개정: 2004. 02. 27
    • 개정: 2007. 09. 12
    • 개정: 2008. 09. 08
    • 개정: 2010. 11. 24
    • 개정: 2012. 11. 22
    • 개정: 201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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