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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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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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69호(2019. 2.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2019. 1. 1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19.2. 1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및 급여기준이 신설되어 질병군 진료 시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온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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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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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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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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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 4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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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 4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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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 41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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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 4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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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 39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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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 3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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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 3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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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 3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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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
| 35 | 2019년 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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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