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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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6 | ||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기준부-69호(2019. 2.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호(2019. 1. 1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관련하여, ’19.2. 1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및 급여기준이 신설되어 질병군 진료 시 청구방법을 안내하여 온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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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심평원]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pdf (다운843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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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2019.02.26 | ||
31 |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 2019.02.19 | |
30 | 2019년(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 계획 안내 | 2019.02.19 | |
29 | 보호자 대리처방 관련 행정해석 재안내 | 2019.02.19 | |
28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19.02.19 | |
27 |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 2019.02.19 | |
26 |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발령 안내 | 2019.02.19 | |
25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9.02.19 | |
24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2019.02.19 | |
2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정정 안내 | 2018.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