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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9-02-19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05호(2019. 2. 1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6호(2019. 2. 13)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2019.1.1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관련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 개정]
-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보건복지부 문의처] : 044 - 202 - 2668 / 2669

 

 

 

첨부파일 (제2019-2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제2019-26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hwp (다운4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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