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정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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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06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4호(2018.2.27)>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호, 2018.2.26)를 정정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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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31호_및_34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_정정사항_반영.xlsx (다운1,207회) | ||
첨부파일 | (2018-31호2018.2.26.)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hwp (다운549회) | ||
첨부파일 | (2018-34호2018.2.27.)_(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_정정.xlsx (다운613회) | ||
첨부파일 | (2018-34호2018.2.27.)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정정.hwp (다운55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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