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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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3-02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94호(2018.2.26) - 보건복지부 고시 2018-28호(2018.2.23)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일부개정안을 보내와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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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223_18년_2월_약제_급여기준_고시_개정안_변경대비표_1부.hwp (다운682회) | ||
첨부파일 | 고시개정문_1부.hwp (다운602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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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19년 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 2019.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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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02.26 | |
32 |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2019.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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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2019년(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 계획 안내 | 2019.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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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19.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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