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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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1 |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3호(2024. 1. 26.) 3. 상기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고시 일부개정(고시 제 2024-10호) 사항을 송부해 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100미만 본 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급여중지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품목 - 시행일 :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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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40126 [대의협 제813-13873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다운73회) | ||
첨부파일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pdf (다운103회) | ||
첨부파일 | [2024-10호]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xlsx (다운116회) | ||
첨부파일 | [2024-10호](변경대비표) 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다운100회) | ||
첨부파일 | (2024-1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hwp (다운102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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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2024년 1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 2024.03.04 | |
72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23. 12.) 안내 | 2024.03.04 | |
71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2. 5. ~ 2024. 2. 11.) | 2024.02.29 | |
70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29. ~ 2024. 2. 4.) | 2024.02.29 | |
69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22. ~ 2024. 1. 28.) | 2024.02.01 |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4.02.01 | ||
6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8. ~ 2024. 1. 14.) | 2024.01.24 | |
66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12. 25. ~ 2023. 12. 31.) | 2024.01.04 | |
65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2024.01.04 | |
6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