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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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1 | ||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33호(2024. 1. 26.) 3. 상기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고시 일부개정(고시 제 2024-10호) 사항을 송부해 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품목, 행위료 포함 품목, 100분의100미만 본 인일부부담 품목 신설, 일부 품목 급여중지해제, 일부 품목 삭제, 일부 품목 제조사 등 변경 - 인체조직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품목 - 시행일 :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 다만, 별지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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