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12. 25. ~ 2023.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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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1-04 | ||
1.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3년 12월 25일 ~ 12월 31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www.kma.org)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 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2024. 1. 1.자로 변경되는 고시 개정사항(3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사항 등) 및 안 내사항이 많으므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고시 안내(URL) : http://www.kma.org/notice/sub16.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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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제813-12793호]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12. 25 ~2023. 12. 31)(대의협 제813-12793호).pdf (다운103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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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23. 12.) 안내 | 2024.03.04 | |
71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2. 5. ~ 2024. 2. 11.) | 2024.02.29 | |
70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29. ~ 2024. 2. 4.) | 2024.02.29 | |
69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22. ~ 2024. 1. 28.) | 2024.02.01 | |
68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4.02.01 | |
6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8. ~ 2024. 1. 14.) | 2024.01.24 |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12. 25. ~ 2023. 12. 31.) | 2024.01.04 | ||
65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2024.01.04 | |
6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 | 2024.01.03 | |
6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