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
---|---|---|---|
등록일 | 2024-01-04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5호(2023. 12. 29.)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을 개정·발령한 바, 붙임자료와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상대평가 평가기준 변경(안 별표5 제1호, 제2호) 1) 충분한 인력수 (의사, 간호사, 입원전담의) 확보 2) 중증 환자의 비율을 50% 와 36% 로 나누어 계산 3) 외래 산정특례 환자 비율은 최대한 적게 유지 4) 경증질환자는 최대한 회송 ○ 가점 평가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23. 12. 29. |
|||
첨부파일 | [대의협 제821-12716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pdf (다운89회) | ||
첨부파일 | [붙임자료] 「상급종합병원의+지정+및+평가+규정」+일부개정(안).pdf (다운75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
72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23. 12.) 안내 | 2024.03.04 | |
71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2. 5. ~ 2024. 2. 11.) | 2024.02.29 | |
70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29. ~ 2024. 2. 4.) | 2024.02.29 | |
69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22. ~ 2024. 1. 28.) | 2024.02.01 | |
68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4.02.01 | |
6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8. ~ 2024. 1. 14.) | 2024.01.24 | |
66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12. 25. ~ 2023. 12. 31.) | 2024.01.04 |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2024.01.04 | ||
6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 | 2024.01.03 | |
6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