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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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2 | ||
1. 관련 근거 : 근로복지공단 재활계획부-3692(2023. 11. 14.) 2. 상기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변경(2024. 1. 1.)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안내한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24년~) 안내 - 상급종합병원: 45% → 30% - 종합병원: 37% → 22% - 병원: 21% → 6% - 의원: 15% → 0% ※ ’24년 이전·이후 진료비는 반드시 분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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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 제815-11395호] 산재보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적용 안내.pdf (다운101회) | ||
첨부파일 | [붙임] 근로복지공단 공문-20231205.pdf (다운93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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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23. 12.) 안내 | 2024.03.04 | |
71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2. 5. ~ 2024. 2. 11.) | 2024.02.29 | |
70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29. ~ 2024. 2. 4.) | 2024.02.29 | |
69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22. ~ 2024. 1. 28.) | 2024.02.01 | |
68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4.02.01 | |
67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8. ~ 2024. 1. 14.) | 2024.01.24 | |
66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3. 12. 25. ~ 2023. 12. 31.) | 2024.01.04 | |
65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 안내 | 2024.01.04 | |
6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별표 제3호 마목에 따른 정보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 | 2024.01.03 | |
6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4.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