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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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28 | ||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722호(2018. 2.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내와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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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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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2025년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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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77 |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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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76 |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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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75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2. 26. ~ 2024. 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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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74 |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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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73 | 2024년 1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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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72 |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2023. 12.)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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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
71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2. 5. ~ 2024. 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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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70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29. ~ 2024.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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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
69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1. 22. ~ 2024. 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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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