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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8-02-06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67호(2018.02.0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호(2018.02.01)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호, 2018.01.25)을
개정ㆍ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8년 2월 5일 고시)-180201.xlsx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안(2018년 2월 5일 고시)-180201.xlsx (다운536회)
첨부파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전문(2018년 2월 5일)-180201(공고).hwp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전문(2018년 2월 5일)-180201(공고).hwp (다운4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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