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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등록일 2018-02-06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2018.01.31.)>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첨부파일 (2018-21호_18.1.31)_진료비_세부산정내역_서식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제정(안)_최종.hwp (2018-21호_18.1.31)_진료비_세부산정내역_서식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제정(안)_최종.hwp (다운5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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