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 |||
---|---|---|---|
등록일 | 2018-02-06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호(2018.01.31.)>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
첨부파일 | (2018-21호_18.1.31)_진료비_세부산정내역_서식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제정(안)_최종.hwp (다운508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
49 | 3차 상대가치 개편 진행상황과 소화기질환 | 2021.12.29 | |
48 | 진찰료와 의사의 수입 | 2021.03.04 | |
47 | 한국형 진단명기준환자군(KDRG)의 소화기 영역의 현황 | 2020.08.13 | |
46 | 상대가치의 기본 구성과 올해부터 시작되는 3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에 대하여 | 2020.05.25 | |
45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2019.05.08 | |
44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2019.05.08 | |
4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9.05.08 | |
4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19.05.08 | |
41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제제) | 2019.05.08 | |
4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 | 2019.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