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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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06 | ||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67호(2018.01.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1호, 2018.01.30)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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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0130_공고전문.pdf (다운1,184회) | ||
첨부파일 | 20180130_주요공고개정내역.pdf (다운567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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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3차 상대가치 개편 진행상황과 소화기질환 | 2021.12.29 | |
48 | 진찰료와 의사의 수입 | 2021.03.04 | |
47 | 한국형 진단명기준환자군(KDRG)의 소화기 영역의 현황 | 2020.08.13 | |
46 | 상대가치의 기본 구성과 올해부터 시작되는 3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에 대하여 | 2020.05.25 | |
45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안내 | 2019.05.08 | |
44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2019.05.08 | |
43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9.05.08 | |
42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19.05.08 | |
41 |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제제) | 2019.05.08 | |
40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안내 | 2019.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