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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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8 |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463(2024. 3. 6.)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하였음을 보내와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대상자 : 종료일이 '24. 2. 20. ~ 3. 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내용 :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 3. 20.로 일괄 변경 ※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에 따라 재등록 신청하였으나 반송된 경우는 공단 본부에서 일괄 재등록 처리 예정. - 단, 종료일 연장과 관련없는 반송 건(최종진단방법 확인 오류, 의사면허번호 종류 상이 등)은 일괄 재등록 처리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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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 제821-15519호]「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pdf (다운65회) | ||
첨부파일 | [붙임자료1]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pdf (다운84회) | ||
첨부파일 | [붙임자료2]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게시글 내역.pdf (다운111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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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3. 25. ~ 2024. 3. 31.) | 2024.05.08 | |
81 |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 | 2024.05.08 | |
80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3. 18. ~ 2024. 3. 24.) | 2024.05.08 | |
79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2024.03.12 | |
78 | 2025년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관련 안내 | 2024.03.11 | |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 | 2024.03.08 | ||
76 |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 2024.03.08 | |
75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2. 26. ~ 2024. 3. 3.) | 2024.03.08 | |
74 |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 안내 | 2024.03.08 | |
73 | 2024년 1분기 검체검사 질가산수가 전문인력 영역 신규교육 진행 안내 | 2024.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