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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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8 |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57(2024. 2. 26.) 2.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 왔습니다. - 아 래- 가.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20. 7.~ 2023. 6.) 확대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2024. 2. 26.(월) 다. 주요내용 ○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 여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실시 여부 및 횟수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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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 개정 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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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2024. 3. 18. ~ 2024.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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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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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
78 | 2025년도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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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77 |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일괄 연장완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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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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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