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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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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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57(2024. 2. 26.) 2.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을 실시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 왔습니다. - 아 래- 가.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20. 7.~ 2023. 6.) 확대 실시 나. 자율점검 통보일자: 2024. 2. 26.(월) 다. 주요내용 ○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 여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 실시 여부 및 횟수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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