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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등록일 2019-02-1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호(2019.02.11.)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관련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호, 2019.01.14.)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주요내용 -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
된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 등 8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별지추가]
- (신의료기술) 739.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
- (신의료기술) 740.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 (신의료기술) 741. 조임근인두확장성형술
- (신의료기술) 742. 경심실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 (신의료기술) 743. 항미엘린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 항체 [유세포분석법]
- (신의료기술) 744. 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 검사 [염기서열검사]
- (신의료기술) 745.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 기술
- (신의료기술) 746. 보리코나졸 정량 검사 [정밀면역검사] 

첨부파일 [붙임1] 신의료기술의_안전성ㆍ유효성_평가결과_고시(제2019-8호)_개정.hwp [붙임1] 신의료기술의_안전성ㆍ유효성_평가결과_고시(제2019-8호)_개정.hwp (다운588회)
첨부파일 [붙임2]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_전문.hwp [붙임2] 신의료기술의안전성유효성평가결과고시_전문.hwp (다운6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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