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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등록일 2019-02-19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1호(2019.2.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개정내역]
<신설>
- 식도암에‘capecitabine + cisplatin + CCRT’요법 (선행화학요법)
- 췌장암에‘capecitabine + CCRT’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 자궁암에‘paclitaxel + carboplatin’요법 (수술후보조요법)


<변경>
- 전립선암 투여단계 2차 이상에‘enzalutamide’단독요법


<삭제>
- 연조직육종에‘olaratumab + doxorubicin’병용요법

 

○ 시행일 : 2019년 2월 13일

 

 

첨부파일 190213_공고전문.hwp 190213_공고전문.hwp (다운540회)
첨부파일 190213_주요공고개정내역.hwp 190213_주요공고개정내역.hwp (다운4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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