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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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19 | ||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31호(2019.2.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주요개정내역]
○ 시행일 : 2019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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