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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정정 안내
등록일 2018-03-06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4호(2018.2.27)>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호, 2018.2.26)를
정정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2018-31호_및_34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_정정사항_반영.xlsx (2018-31호_및_34호)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_정정사항_반영.xlsx (다운1,137회)
첨부파일 (2018-31호2018.2.26.)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hwp (2018-31호2018.2.26.)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hwp (다운482회)
첨부파일 (2018-34호2018.2.27.)_(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_정정.xlsx (2018-34호2018.2.27.)_(별지)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일부개정_정정.xlsx (다운543회)
첨부파일 (2018-34호2018.2.27.)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정정.hwp (2018-34호2018.2.27.)_치료재료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정정.hwp (다운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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