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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17년 11월 공개)
등록일 2018-03-02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운영부-4857호(2017.11..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요양급여대상 사전 승인건과
요양급여비용 사후 심사건의 심의ㆍ의결된 사례를 안내해온 바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_공개_심의사례_1부.pdf 진료심사평가위원회_공개_심의사례_1부.pdf (다운1,3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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