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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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06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호(2018.01.30)>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6호, 2017.12.27)을 개정ㆍ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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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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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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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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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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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
9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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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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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 |
7 |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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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
6 | 심사지침 개정(공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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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