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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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2-06 | ||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67호(2018.01.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1호, 2018.01.30)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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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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