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Skip to contents

대한소화기학회


보험정보 및 Q&A

HOME 자료실 보험정보 및 Q&A 보험 Q&A
자료실
동일입원기간 중 순차적으로 내시경비담도배액법 (ENBD)과 내시경역행담도배액법 (ERBD) 각각 시행 시 산정방법
등록일 2020-10-14


동일입원기간 중 순차적으로 내시경비담도배액법 (ENBD)과 내시경역행담도배액법 (ERBD) 각각 시행 시 산정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5호 자776항, 2020년 7월 1일 시행) 

 

Q. 81세 남자환자가 급성담관염을 동반한 다발성 총담관 담석증으로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을 시행하여 총담관담석증 일부를 제거하고 ENBD를 하였습니다. 남아있는 다발성 총담관 담석증 제거를 위해 2차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을 시도하였는데 총담관 담석증의 완전제거는 실패하여 ERBD를 시행하고 시술을 종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ENBD 와 ERBD 수가는 각각 청구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최대 몇 회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동일한 입원기간 내에 ENBD 와 ERBD를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007년 6월 1일부터 ENBD 와 ERBD 각각 인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2007년 6월 1일 시행). 2020 년 7월 1일부터는 동일 치료(입원)기간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ENBD와 ERBD를 각각 실시할 경우 시술별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하고, 시술 종류를 불문하고 최대 3회 이내로 산정 합니다. 다만,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의사소견 등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를 인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315호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76 역행성담췌관 내시경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776
역행성담췌관
내시경수술 

동일입원기간 중 순차적으로 내시경적 비·담도배액법(ENBD)과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배액법(ERBD) 각각 시행시 산정방법

1. 내시경적 비·담도배액법(ENBD)과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배액법(ERBD)은 담도배액이라는 동일한 목적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 시술의 적응증은 서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치료(입원) 기간 중 환자 상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ENBD와 ERBD는 각각 인정함.

 

2. 동일 치료(입원)기간 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순차적으로 ENBD와 ERBD를 각각 실시할 경우 시술별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하고, 시술 종류를 불문하고 최대 3회 이내로 산정함.

 

3. 다만, 상기 2.에서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의사소견 등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사례별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작성자: 박태영(인제의대)

 

 

TOP


Copyright©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All Rights Reserved.

0619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86길 31, 305호 (대치동, 롯데골드로즈빌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