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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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6 |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303호 (2019.1.1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 급여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대표자 부재기간 중 착오청구’, ‘가입자 단기 출국 기간 중 진료비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 결과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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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의협813-13682호]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pdf (다운627회) |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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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9.03.07 | |
38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2019.03.07 | |
3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9.03.07 | |
36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19.03.07 | |
35 | 2019년 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 2019.02.26 | |
34 | B형 간염 예방요법 관련 질의응답 안내 | 2019.02.26 | |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9.02.26 | ||
32 |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질병군 진료비 청구방법 안내 | 2019.02.26 | |
31 |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안내 | 2019.02.19 | |
30 | 2019년(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 계획 안내 | 2019.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