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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
등록일 2024-05-08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591(2024. 3. 22.)
2. 위 호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하였음을 안내하여 온바,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주요내용
      ○ 대상자 : 종료일이 '24. 3. 20. ~ 4. 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 
      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
      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 연장내용 :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 4. 20.로 일괄 변경
      
     ※ 기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씩 연장된 것이 아니며, 1차 일괄연장 대상자(종료일 '24. 2. 20 ~ 3. 19. 
      → '24. 3. 20. 로 변경) 중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도 포함

첨부파일 [대의협 제821-16279호]「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pdf [대의협 제821-16279호]「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pdf (다운9회)
첨부파일 [붙임자료]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pdf [붙임자료]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2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pdf (다운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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