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에서 학회의견 등을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공포한 지출보고서 관련 시행규칙(약사법,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보내와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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