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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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2-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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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303호 (2019.1.18.)>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적정청구 풍토 조성을 통한 보험 급여 관리를 위하여 요양기관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대표자 부재기간 중 착오청구’, ‘가입자 단기 출국 기간 중 진료비 청구’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추진 결과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착오 청구 사례를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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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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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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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2019년(3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세부추진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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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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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 26 |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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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 25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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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