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발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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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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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 2023-216 (2023.11.16.) 나. 보건복지부, 공고 2023-217 (2023.11.16.)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별표1 신설 928. 형상 유도 로봇 기관지경술 929. 근치적 위절제술 시 림프절제술을 위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930. 국소 산소 상처 치료 931.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별표 3신설 20.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이상 소견 검출 보조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12호 내용변경 및 25, 26호 신설 12. 비소세포폐암 위험도 검사 [면역형광분석법] 25. 상하축 확장형 티타늄 임플란트를 이용한 경피적 척추 압박골절 보강술 26. 인공지능 기반 전립선 생검 디지털 이미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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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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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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