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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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2-12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1호 (2023.12.01.) - 상기 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 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 시 제2023-222호, 2023.1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한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동 고시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23.8월 이후 등재 행위에 대해 점수 조정 - 고시 제2023-187호(2023.10.10.) 중 오류 정정 □ 시행일 : 2024.01.0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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