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8-10호) 일부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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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1-29 | ||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4호, 2017.12.26)를 개정ㆍ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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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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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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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2018-10호) 일부개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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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 |
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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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
2 | 보건복지부 암검진실시기준 정정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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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
1 |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숙지 안내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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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