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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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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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689(2024. 5. 2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내와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계도기간 운영방안> ▶ (대상)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 (내용) 본인·자격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당이득금 처분 유예 ▶ (적용기간) 2024. 5. 20. ~ 2024. 8. 20.(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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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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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024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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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 요양기관 본인·자격확인 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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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
| 94 |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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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 93 |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24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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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 92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2024.06.14 | |
| 91 |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안내(202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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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 90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문 발송 관련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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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 89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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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 88 | 2024년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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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 87 |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3차 일괄 연장완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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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