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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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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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제12조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97호, 2024. 5. 7.) 별표7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예정) 제7조 및 제7조의2 라.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제정 고시(예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에 앞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동 제도 위반시 과태료 처분(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 외에도 요양급여 기준 위반에 따른 삭감, 환수 등 향후 의료기관의 실질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첨부와 같이 안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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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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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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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