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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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2-01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2018.1.24)>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ㆍ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 제2항~5항, 제9조 제1항,
제11호 제1항, 제12조 제2항 및 제 13호 제1항ㆍ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 2017.12.29) 중
일부를 개정ㆍ발령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 수술팩 별도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 린넨팩 별도 보상수가
(린넨팩관리료) 신설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1,542개)
○ 기관지경 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2018.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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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고시 일부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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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