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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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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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의 질병군 중증분류가 이번에 일부 개정되었으며 , 소화기질환 질병군의 변동사항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5.08.14 최종 고시 되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진료일부터 적용(소급
적용)되며, 다음 6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이용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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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제목 | 파일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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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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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 |
| 110 |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및 2026년 세부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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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
| 109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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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
| 108 | 심사기준 개선 관련학회 간담회 결과 안내 | 2025.05.30 | |
| 107 | 2025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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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 106 | 위험분담계약 약제 전액본인부담환자 환급 안내 협조 요청(2025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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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 105 |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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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
| 104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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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 103 | 질병군 중증분류 검토 결과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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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
| 102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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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