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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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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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570호(2025. 7. 1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는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문구 수정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선별)의 급여기준 명확화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확대 ○ 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신설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개선 ○ 관상동맥내 압력 측정을 위한 정량적 혈류분석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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