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의증으로 연고지 병원에서 양성자펌프억제제를 3년간 복용해 오던 34세 여자 환자가 상부위장관내시경에서 발견된 다발성 위용종 소견 으로 내원하였습니다. 위용종의 크기는 모두 10 mm 미만이었습니다. 용종 조직 검사에서 위저선 폴립으로 진단되었고 이형성과 H. pylori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향후 이 환자의 다발성 위용종의 관리 및 치료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겠 습니까?
|
● 해설:위저선 폴립은 벽세포 및 주세포로 이루어진 고유선이 확장되어 낭성 변화를 보이는 것이 특징인 병변으로 과형성 폴립과 함께 위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 는 용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체부와 위저부에 발생하며 용종의 크기는 대부분 5 mm 미만입니다. 위저선 폴립은 대부분 산발성으로 발생하나 가족성 선종성 용종 증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저선 폴립의 일부는 양성자펌프억제제의 장기 복용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양성자펌프억제제의 복용을 중단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있 음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저선 폴립의 경우 이형성이 발 생할 확률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용종의 크기 가 10 mm 미만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용종 절제술 등의 내시경 치료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단 가족성샘종폴립증을 배제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장암 가족력을 확인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환자에 게 추천해야 합니다.
1) 40세 미만의 환자에서 다발성 위저선 폴립이 발견되는 경우 2) 조직검사에서 위저선 폴립과 함께 이형성이 발견되는 경우 본 증례의 환자는 우선 대장암의 가족력을 확인해야 하며, 40세 미만에서 다발성 위저선 폴립이 발견되었으므로 대장내시경을 받도록 반드시 추천해야 합니다. 본 환자의 경우 대장암의 가족력이 없었고, 용종이 다발성이나 크기가 10 mm 미만이었고 조직검사에서 이형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용종 절제술 없이 정기적인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통해 추적관찰 중입니다. 단, 본 환자와 같이 양성자펌프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면 중단을 권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과 연관되어 발생한 위저선 폴립으로 진단된 경우는 이형성 발생 확률이 30-50% 정도로 높으므로 정기적인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용종의 크기, 모양 및 색조 변화를 확인하고 크기 10 mm 이상의 용종과 이형성이 동반된 용종은 용종 절제술을 통하여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