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보내는 소화기 생각(2019년 2호)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 현황과 문제점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 예병덕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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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7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환자들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작별하였습니다. 실제 시행 1년 만에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3만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림 1).
(그림 1) 국내 연명의료 거부 환자 추이, 자료: 국립연명의료관리센터, 단위: 명, 누적환자기준
특히 연명의료법에 의해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행위에는 기존 4가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에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이 추가되어 총 7가지로 2019년 3월 28일부터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점들은 많이 남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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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가장 큰 취지가 “현재의 인생을 잘사는 웰빙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잘 마무리하자”라는 것인데 아직까지는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을 환자 본인이 하는 경우보다는 환자의 보호자들이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런 경우 치료 포기라는 지탄을 주위에서 받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보호자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급성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인데도 보호자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상담하러 오는 경우도 있어, 아직까지는 사회적 계몽과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임종 문화에 대한 변화,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연명의료 결정 법은 앞으로 점차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환자가 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 중단 결정서를 통해 자신의 마지막을 주체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