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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19 1분기 March 2019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에서 보내는 소화기 생각(2019년 1호)


신체억제대의 윤리적 적용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윤리학교실 박용욱

1. 환자의 자율성 존중 VS 온정적 간섭주의

신체억제대는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 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말한다. 억제대는 본성상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라는 의료 윤리 원칙을 침해한다는 부정적 측면과 더불어, 환자의 낙상 방지,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어서 윤리적 검토의 대상이 된다. 달리 말하자면,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온정적 간섭주의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윤리적 문제의 핵심인 셈이다.

2. 억제대는 불법인가?

억제대의 윤리성을 평가하기 전에 우선 법적 측면을 검토해 보면, 현행 의교관계법령은 원칙적으로 억제대 적용을 불법화하거나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억제대를 자주 적용하게 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2013년 보건복지부 지침을 거쳐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보다 세밀한 규정으로 환자를 보호하게 되어 있다. 의료법 시 행규칙 제36조 6항은 입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에 신체 보호대를 응급사항에서 쉽게 풀 수 있거나 즉시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 하라고 명시하고, 의료인은 신체보호대의 제거 또는 사용 신체 부위를 줄이기 위해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라고 규정한다. 또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기록해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며 환자의 기본 욕구를 확인하고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한다.

그런데 이런 규제는 일차적으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일반병원에까지 법적 형태로 강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양병원 외에 억제대 사용이 불가피한 정신병원이나 일반병원 중환자실, 응급실의 경우에는 의지할만한 구체적인 법 규정을 찾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의료인은 개개의 임상 경우에 있어서 현명한 윤리적 판단을 개별적으로 내려야 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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